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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 선순위 근저당 · 신탁등기 · 전입세대확인서 · 확정일자 정보 요청 외 20개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보여 주는 공적 기록이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압류⁠·가압류를, 을구에서 근저당과 전세권을 확인하며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다시 떼어 본다. 관련 문서
선순위 근저당
내 임대차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다. 경매가 되면 그 채권액이 먼저 배당되므로 집값에서 이 금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본다. 관련 문서
신탁등기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를 보여 주는 등기다. 이때는 등기상 위탁자와 계약해도 임대 권한이 없을 수 있어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문서
전입세대확인서
그 주소에 전입한 세대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서류다. 다가구주택처럼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알기 어려울 때 먼저 들어온 세대를 확인하는 데 쓴다. 관련 문서
확정일자 정보 요청
계약하려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그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인은 계약할 때 확정일자 관련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3조의7). 체납 세금은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어 꼭 확인할 항목이다. 관련 문서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가 되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생긴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관련 문서
확정일자
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를 찍어 두는 것으로, 대항요건과 함께 갖추면 경매⁠·공매에서 뒤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관련 문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앞서 받는다(같은 법 제8조). 금액 기준은 시행령이 지역별로 정한다. 관련 문서
임대인 지위 승계
집이 팔리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다(같은 법 제3조 제4항).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문서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기만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나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은 2년으로 본다(같은 법 제6조의3). 관련 문서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6조⁠·제6조의2). 관련 문서
차임 증액 한도
계약 중이나 갱신 때 임대인이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관련 문서
임대차 존속 의제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보증금을 받기 전 집을 비우는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하는 이유다.
보증금 반환 요구
만기가 다가오면 계약을 끝낸다는 뜻과 반환 일자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일이다. 뒤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을 낼 때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관련 문서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같은 법 제3조의3). 관련 문서
등기 비용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8항).
지급명령
서류 심사만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는 간이 절차다. 임대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관련 문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내는 민사소송이다.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이사를 마치지 않은 채로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배당요구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해 달라고 법원에 알리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한다. 관련 문서
배당요구 종기
집행법원이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해 공고하는 배당요구 마감일이다(민사집행법 제84조). 이 날을 넘기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다.
배당이의
배당표에 적힌 순위나 금액이 틀렸다고 볼 때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소송으로 다투는 절차다. 관련 문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 피해자로 결정받는 제도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2조). 결정을 받으면 경매 유예⁠·정지 신청과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쓸 수 있다. 관련 문서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
전세사기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에 나오면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그 경매에서 가장 높게 매수신고된 가격과 같은 값으로 먼저 사겠다고 신고할 수 있는 권리다(같은 법 제20조). 관련 문서
상가 임대차 대항력
상가건물은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받는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5조). 관련 문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조문 원문: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