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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를 중심으로 본 부동산 분쟁

보증금과 임대차를 중심으로 부동산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정해지는 날짜 순서와, 지금 상태별로 먼저 볼 페이지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임대차에서 시작해도 사건은 한 갈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다투다 경매로 넘어가고, 임대인이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 절차가 붙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갈래를 미리 펼쳐 둔 것입니다.

보증금 사건은 날짜 순서로 풀린다

임대차 사건에서 결론을 정하는 것은 주장의 세기가 아니라 날짜의 앞뒤입니다. 전입신고일과 근저당 접수일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 임차권등기가 전출보다 먼저 기입됐는지, 배당요구를 종기 안에 했는지가 그대로 회수 금액이 됩니다.

확인하는 날짜여기서 갈리는 것
인도·전입신고일대항력 발생 시점 (그 다음 날 0시)
확정일자우선변제권 순위
근저당 접수일선순위 여부
임차권등기 기입일이사 후 권리 유지 여부
배당요구종기배당 참여 자격
상담에서 계약서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시면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다루는 영역

이 사이트는 임대차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과, 그 분쟁이 번져 나가는 경로를 다룹니다.

지금 상태로 찾아보기

지금 상태먼저 볼 곳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임대차분쟁
이사 날짜가 잡혀 있다보증금 체크리스트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다부동산 사기·형사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보인다경매·공매
갱신을 거절당했다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챙겨 오시면 되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 담보 규모와 압류·경매 진행 여부를 봅니다.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도장과 특약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전입일이 대항력 발생 시점의 근거가 됩니다.
  • 보증금 이체 내역 — 받는 사람 명의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지 봅니다.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 반환 요구와 회신 기록이 남아 있으면 좋습니다.

전부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부와 계약서 두 가지만 있어도 방향은 잡힙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내 순위가 어디쯤인지 궁금하다면

등기부와 계약서만 있으면 배당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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