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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를 중심으로 본 부동산 분쟁

보증금과 임대차를 중심으로 부동산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정해지는 날짜 순서와, 지금 상태별로 먼저 볼 페이지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라벨이 비어 있는 색색 서류철 다섯 개

임대차에서 시작해도 사건은 한 갈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다투다 경매로 넘어가고, 임대인이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 절차가 붙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갈래를 미리 펼쳐 둔 것입니다.

보증금 사건은 날짜 순서로 풀린다

임대차 사건에서 결론을 정하는 것은 주장의 세기가 아니라 날짜의 앞뒤입니다. 전입신고일과 근저당 접수일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 임차권등기가 전출보다 먼저 기입됐는지, 배당요구를 종기 안에 했는지가 그대로 회수 금액이 됩니다.

확인하는 날짜여기서 갈리는 것
인도·전입신고일대항력 발생 시점 (그 다음 날 0시)
확정일자우선변제권 순위
근저당 접수일선순위 여부
임차권등기 기입일이사 후 권리 유지 여부
배당요구종기배당 참여 자격
상담에서 계약서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시면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다루는 영역

이 사이트는 임대차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과, 그 분쟁이 번져 나가는 경로를 다룹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때는 어느 영역을 주로 다루는지부터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부동산 소송이라도 임대차·명도·매매·정비사업은 적용 법률과 관할, 걸리는 기한이 서로 달라 준비하는 자료가 겹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로 찾아보기

지금 상태먼저 볼 곳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임대차분쟁
이사 날짜가 잡혀 있다보증금 체크리스트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다부동산 사기·형사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보인다경매·공매
갱신을 거절당했다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챙겨 오시면 되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 담보 규모와 압류·경매 진행 여부를 봅니다.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도장과 특약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전입일이 대항력 발생 시점의 근거가 됩니다.
  • 보증금 이체 내역 — 받는 사람 명의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지 봅니다.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 반환 요구와 회신 기록이 남아 있으면 좋습니다.

전부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부와 계약서 두 가지만 있어도 방향은 잡힙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내 순위가 어디쯤인지 궁금하다면

등기부와 계약서만 있으면 배당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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