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안내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날짜 먼저
계약 만기, 이사 예정일,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 가운데 가장 이른 날을 알립니다
- 권리 점검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를 언제 갖췄는지 서류로 맞춰 보며 내 순위를 가늠합니다
- 통지 정리
갱신 요구나 계약 종료 뜻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고받았는지 시간순으로 늘어놓습니다
- 지킬 수단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할지,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지 순서를 나눠 따져 봅니다
부동산변호사 안내 상담 전에 챙길 것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확정일자가 찍힌 면
- 전입일이 보이는 주민등록초본(상가면 사업자등록 내역)
- 상담 직전에 새로 뗀 등기사항증명서
- 보증금 이체 내역과 월세 납부 기록
- 법원·경매 서류의 봉투와 받은 날짜
채널별 이용 안내
전화와 채팅
부동산 분야 홈페이지에는 분야 대표 전화로 연결되는 전화 상담과 채팅상담 단추가 있습니다. 만기일이나 배당요구 종기처럼 날짜가 걸린 일이라면 첫 연락에서 그 날짜와 지금 살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알려 주십시오.
진단 문의와 게시판
진단 문의 화면에서는 보증금 반환소송, 임차인 명도소송, 권리금 분쟁 같은 분쟁 종류와 주택·상가·토지 같은 물건 종류를 골라 사정을 남깁니다. 게시판 상담은 계약 경과를 글로 길게 정리해 보낼 때 알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방문 상담
방문은 예약을 신청하고, 확인 연락을 받은 다음에 찾아갑니다. 신청 화면의 장소 선택지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일곱 곳이며 찾아가는 길은 분야 홈페이지의 오시는 길 메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확정일자가 찍힌 면
-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용) 또는 상가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내역
- 상담 직전에 새로 뗀 등기사항증명서
- 보증금 이체 내역과 월세 납부 기록
- 갱신 요구나 종료 통지를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과 도달 날짜
- 법원이나 경매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그 봉투와 받은 날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서와 보증 기간
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사 예정일이나 법원이 정한 날짜가 가깝다면 먼저 연락하는 편이 낫습니다. 빠진 자료는 목록으로 적어 두면 어떤 서류를 어디서 먼저 받을지부터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진단 문의 칸 고르기
진단 문의의 분쟁 종류 칸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라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계약 내용 자체가 다툼이면 부동산 계약 분쟁을 고릅니다. 물건 종류는 주택과 상가 가운데 고르는데, 주택과 상가는 적용되는 법이 달라 갱신 요구 기간과 보호 범위가 다르니 정확히 고릅니다. 상담 분야 칸이 따로 있다면 임대차분쟁을 고릅니다.
단계마다 상담에서 물어볼 것
- 계약 전·직후 — 등기가 없어도 입주와 전입신고를 갖춘 다음 날부터 새 집주인이나 채권자에게 임차권을 내세울 수 있다는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 했는지가 내 순위에 어떤 의미인지
- 갱신을 원할 때 — 주택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제6조의3, 제6조 제1항),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는 점(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내 요구가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
- 만기에 못 돌려받을 때 —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집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과, 등기가 된 뒤 이사해야 하는 이유
-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민사집행법 제88조)에서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 이미 지났다면 무엇이 남는지
-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 특별법이 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에 어떤 서류가 드는지
상가 임차인이라면 따로 챙길 것
상가는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사업자등록증과 신청 날짜가 보이는 자료를 챙깁니다. 권리금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새 임차인을 소개한 날, 임대인이 거절한 방식과 날짜, 오간 문자를 시간 순서로 모읍니다. 월세가 밀린 적이 있다면 몇 달 치가 언제 밀렸고 언제 채웠는지 표로 정리해 가면, 갱신 거절 사유에 닿는지를 상담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게 안 시설에 들인 비용 영수증도 함께 묶어 둡니다.
연락을 남길 때 조심할 것
임대인과 주고받는 문자는 지우지 말고, 갱신이나 종료 뜻은 상담 뒤 도달이 남는 방법으로 다시 보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열쇠를 넘기거나 전출신고를 먼저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으니, 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상담에서 순서부터 정합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등기부를 새로 떼어 바뀐 날짜를 확인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우편을 받았다면 봉투째 보관하고, 그 안에 적힌 배당요구 종기 날짜를 상담 신청서 첫 줄에 옮겨 적습니다.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다면 보증기관에 알릴 기한도 보증서에서 찾아 함께 가져갑니다.
보증금 상의를 신청서에 적는 법
첫 줄에는 계약 만기일과 집주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전한 날을, 둘째 줄에는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경매나 공매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마감일을 셋째 줄로 올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이미 신청했다면 결정이 나왔는지와 그 날짜를 덧붙입니다.
계약서와 등기 자료를 보낼 때
계약서 사본은 임대인·중개사 연락처와 내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보증금과 기간 칸은 그대로 둡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한 날이 찍힌 최근 것으로 보냅니다.
상가라면 덧붙일 것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과 권리금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를 한 줄로 적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할 때
집주인과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날과 수단을 적고,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이 있다면 보낸 날과 받았는지 여부를 덧붙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소식을 들은 날과 경로도 적고, 바뀐 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떼어 함께 보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곳과 보증서 번호 가운데 자리를 가린 사본을 함께 보냅니다.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사 예정일을 적어 두고, 이사 전에 해 둘 절차를 상담에서 먼저 묻습니다.
근거: 부동산 분야 상담 채널(전화 상담·채팅상담·게시판상담·방문상담·유튜브·블로그)과 진단 문의 분야·물건 종류·상담 분야 thr-law.co.kr/land · 게시판 thr-law.co.kr/land · 방문 예약 thr-law.co.kr/land · 오시는 길 thr-law.co.kr/land · 방문 예약 안내 문구와 장소 선택지 thr-law.co.kr/divorce (2026-10-26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3·제6조 · 제6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