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홈 ›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동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변호사 안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도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등기 기입 여부와 현재 대항요건을 확인한 뒤 이사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실제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판단에 각각 관계합니다. 효력과 순위는 점유⁠·신고⁠·담보권 설정 시점 등 개별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실거주, 차임 연체 등 갱신 거절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거절 가능 여부는 통지 시점과 계약 형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증액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신규 계약인지 존속 중 증액인지, 적용 법령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증액 시점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상가를 빌렸을 때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전입신고 자리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므로, 개업 준비가 늦어져도 신청 날짜는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도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상가 임차인도 건물 소재지를 맡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이유와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 점도 주택과 같습니다.

배당표에 적힌 내 순위가 틀렸다고 생각되면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우선변제 순위나 보증금 액수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라면 경매법원에, 세금 체납에 따른 공매라면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경매법원에 내는 이의에는 배당이의 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

갱신요구로 2년이 늘어나면 계약 조건도 새로 정하나요?

갱신된 임대차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이 정한 증액 한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은 정해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계약할 때 공사 시기와 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집주인 본인이 아니라 그 부모나 자녀가 들어와 산다는 이유도 거절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거주하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날짜와 내용을 보관해 두십시오.

월세를 밀린 적이 있으면 묵시적 갱신도 안 되나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크게 어긴 경우에는 아무 통지가 없었어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가 되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경매 소식을 듣고 나서 전입하면 늦을 수 있으니 입주 직후 바로 신고합니다.

상가 차임은 몇 기를 밀리면 계약에 영향을 주나요?

상가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고, 3기에 이른 연체 사실이 있으면 갱신 요구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2기 기준과 숫자가 다르므로 섞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가 갱신요구권은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횟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처음 계약한 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첫 계약일부터 누적 기간을 적어 두십시오.

전세자금을 빌려준 은행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겨받으면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처럼 법이 정한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넘겨받으면, 넘겨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그 우선변제권도 함께 이어받습니다.

집주인이 이사 비용을 주겠다며 나가 달라고 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는 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합의한다면 보상 금액과 지급 시점, 보증금 반환일을 한 문서에 함께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5조 제4항⁠·제5항⁠·제6조 제1항⁠·제2항⁠·제10조 제1항 제1호⁠·제2항⁠·제10조의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제6조의3 제1항 제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4항⁠·제5항⁠·제6조 제3항⁠·제6조의3 제1항 제7호⁠·제8호⁠·제3항 · 제8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