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양쪽 모두 별말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를 그냥 두어도 되는지, 나가려면 언제 말해야 하는지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뜻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조건” 이므로 차임도 보증금도 그대로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것과 다릅니다
둘 다 계약이 이어지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요구권 | |
|---|---|---|
| 발생 | 양쪽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
| 횟수 | 요건이 갖춰지면 반복될 수 있습니다 | 1회 |
| 조건 | 종전과 같음 | 증액 청구가 가능하되 한도가 있습니다 |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볼 것인지 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보게 되므로, 나중에 한 번 더 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통지는 도달해야 합니다.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문자·내용증명 등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쓰십시오
- 효력 발생일까지는 차임을 내야 합니다
임대인 쪽은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비대칭이 묵시적 갱신의 핵심입니다.
중개보수는 누가
해지로 계약이 끝나는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계약 기간 중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는 경우와 달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당연히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그 문언이 먼저 검토되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나가라” 고 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뒤라면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 같은 별도의 해지 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한 적 없다” 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만기 전후에 오간 연락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거절 통지가 정해진 기간 안에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정리
-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임대인은 불가
- 통지는 도달해야 하고 효력 발생까지 시간이 걸린다
- 갱신요구권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다
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하는 경우와의 차이는 계약갱신요구권에, 기간 중에 나가야 하는 상황은 기간 중 퇴거에 정리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갱신을 거절하려면 갱신 거절 사유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