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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살던 집을 되사는 길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20.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남이 낙찰받아 나가야 하는 상황을 걱정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그 집을 다른 응찰자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되사서 계속 살 수도 있고, 그 권리를 넘겨 공공임대로 눌러앉는 길도 있습니다.

먼저 살 권리는 결정과 함께 열린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그 주택의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최고가로 응찰했더라도, 피해자가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하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핵심은 시기입니다. 매각기일에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기 전, 정해진 절차 안에서 우선매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결정을 받았더라도 신고 자체를 놓치면 권리를 쓸 수 없으므로, 매각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사지 않고 권리를 넘기는 선택지

집을 직접 사들일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우선매수할 권리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넘기고, 그 사업자가 낙찰받은 집에 임대로 계속 거주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돈을 마련하지 않고도 익숙한 생활 근거지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됩니다. 다만 대상 주택의 요건과 사업자의 매입 판단이 함께 작용하므로,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결정 이후 상담 창구에서 자기 집이 대상이 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경매를 미루고 배당을 조정하는 장치

피해자 결정에는 매수권 말고도 절차를 조정하는 장치가 따라옵니다. 사정에 따라 진행 중인 경매를 일정 기간 미루도록 요청하거나, 여러 세금 채권이 얽혔을 때 배분을 조정해 피해자의 회수 여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런 장치는 신청과 심사를 거쳐 적용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뒤 곧바로 담당 창구와 진행 상황을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에는 쓸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듭니다.

결정 신청과 매각 일정을 함께 관리한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시간표입니다.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심사받는 흐름과, 살던 집의 경매가 진행되는 흐름이 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매각기일이 지나가면 우선매수를 쓸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신청은 되도록 이르게 하고, 동시에 사건의 매각 일정을 확인해 두 흐름을 나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와 전입 자료, 보증금을 건넨 증빙을 미리 갖춰 두면 심사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로 결정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가요?

우선매수권과 절차 조정은 회수 가능성을 넓히는 수단이지, 보증금을 곧바로 채워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배당에서 순위에 따라 회수하는 부분과 나머지 미회수분은 별개로 남습니다.

집을 살 돈이 없어도 계속 살 수 있나요?

우선매수할 권리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넘기고 임대로 거주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요건과 사업자의 판단이 함께 작용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결정의 요건과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과 신청 순서에, 결정 직후의 전체 순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직후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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