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등기된 집, 계약 상대방이 임대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란에 신탁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살던 사람은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과 계약했는데, 등기상 소유자는 다른 곳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계약하면 대항력 자체가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서 먼저 볼 것
| 보이는 것 | 뜻 |
|---|---|
| 소유자란에 신탁회사 |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
신탁 등기 원인 |
신탁계약에 따라 이전된 것입니다 |
| 신탁원부 | 여기에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
핵심은 신탁원부입니다. 등기부 표지만 봐서는 알 수 없고, 등기소에서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계약 전에 이것을 보지 않으면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누구와 계약해야 하나
신탁원부에 임대차 권한을 위탁자가 갖는지,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흔한 형태는 이렇습니다.
-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임대할 수 없다고 정한 경우
- 위탁자가 임대할 수 있으나 보증금은 수탁자 계좌로 받도록 정한 경우
- 우선수익자(대개 금융기관)의 동의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위탁자와만 계약하면, 나중에 수탁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집이 처분되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원래 주인” 과 계약했다는 말은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등기상 소유자가 기준입니다.
계약을 진행한다면
- 신탁원부를 받아 임대 권한 조항을 확인합니다. 사본을 계약서에 첨부해 둡니다
-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서면 동의서를 받습니다. 구두 확인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 입금 계좌가 신탁원부·동의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특약에 신탁 관계와 동의 사실을 적어둡니다
-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발급받아 변동이 없는지 봅니다
이미 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탁원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은 계약이었다면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남은 선택지를 일찍 아는 것이 낫습니다.
- 수탁자에게 임대차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위탁자를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실효성 검토
- 신탁이 종료되어 소유권이 돌아올 예정인지 확인
대항력 인정 여부는 신탁원부의 내용과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부와 신탁원부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전 점검 순서는 계약 전 등기부에서 걸러내는 다섯 가지에, 위험 신호는 깡통전세 징후에 정리했습니다.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중개사 책임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