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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기한 계산기

임대차 만료일과 소송 서류 송달일에서 출발하는 보증금 분쟁 기한을 날짜로 셈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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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안내 기한 계산

기준일을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일이나 출발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주⁠·달을 채우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해마다 달라지는 공휴일은 계산기에 없으니 결과를 직접 달력과 맞춥니다.

계산기가 쓰는 규칙

공통 규칙

보증금 분쟁의 기한은 민법의 셈법을 빌려 씁니다. 송달받은 그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을 1일째로 놓은 뒤, 정해진 주⁠·일⁠·월이 다 찬 날을 마감으로 봅니다.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이튿날 끝나므로, 주말과 연휴가 이어지면 그것이 다 지난 첫 평일이 마감이 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해마다 바뀌는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목록이 들어 있지 않으니, 연휴가 낀 주라면 나온 날짜를 달력과 한 번 더 맞춰 보십시오.

임대차 만료일

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출발일에 더해 끝나는 날을 구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았거나 2년보다 짧게 적은 계약은 2년짜리로 보되, 짧게 적은 그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쪽은 임차인입니다.

주택 계약갱신요구 가능 기간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에 열리고 2개월 전에 닫히는 구간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창입니다. 계산기는 만료일에서 거꾸로 세어 이 구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보여 줍니다. 요구가 그 안에 임대인에게 닿아야 하므로 발송일보다 도달일을 기준으로 여유를 둡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의 피고가 된 쪽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을 기점으로 30일이 답변서 기한입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가 없으면 피고가 청구 원인을 모두 인정한 셈으로 처리되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곧바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 받은 우편물의 송달일부터 확인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보증금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했다면, 명령을 받은 임대인은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그 안에 이의가 들어가면 명령은 그 범위에서 힘을 잃고 소송으로 옮겨 가며, 이의 없이 2주가 흘러가면 그 명령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임차인은 이 2주가 지난 날을 기준으로 집행 준비 일정을 잡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과 항소 기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와 판결에 대한 항소는 모두 정본을 송달받고 14일이 마감이고, 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굳어지므로, 보증금 액수나 반환일이 결정 내용과 다르다면 이 2주 안에 판단을 마쳐야 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기한을 넘겼다면, 그 사정이 사라진 뒤 2주 이내에 추후보완을 검토합니다.

기준일을 확인할 서류

  • 임대차 만료일 — 계약서의 임대차 기간란에서 읽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써서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새 기간은 2년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처음 계약서가 아니라 갱신된 기간의 끝날을 넣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으니 이미 썼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송달일 — 소장 부본이나 판결서는 법원 우편을 받은 날, 전자소송이라면 문서를 확인한 날이 기준입니다. 항소장은 판결한 1심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날 때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제2항). 계산기의 갱신요구 구간은 이 통지 구간과 겹치므로 함께 봅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69조⁠·제470조⁠·제474조(지급명령), 민사소송법 제170조⁠·제172조 제1항⁠·제173조 제1항⁠·제226조⁠·제231조⁠·제256조 제1항⁠·제257조 제1항⁠·제396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제6조 제1항⁠·제6조의3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