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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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변호사 안내 확인한 공식 출처

부동산변호사 안내 용어⁠·절차 · 부동산변호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칼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등 4편의 근거

LAWS

부동산변호사 안내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BY DOCUMENT

부동산변호사 안내 글별 근거 조문

  • 부동산변호사 안내 용어⁠·절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6⁠·제3조의7⁠·제4조 /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2조⁠·제17조⁠·제20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5조
  • 부동산변호사 안내 자주 묻는 질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6조⁠·제6조의3⁠·제84조 / 2년);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 / 배당요구); 민사소송법 제109조
  • 공식 칼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공식 칼럼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민사집행법 제78조⁠·제79조⁠·제83조⁠·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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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 도장을 찍기 전, 집주인이 허락하면 그 집에 앞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언제 확정일자를 받았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내 보증금 앞에 줄 선 금액을 어림하는 데 씁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돈이 돌아오지 않을 때, 집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기를 남겨 두면 짐을 빼서 새 집으로 옮겨도 그동안 쌓아 둔 순위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제3조의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