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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 부동산법률센터

보증금은
순서가 지킵니다

이사부터 하면 늦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한 채 무엇을 먼저 끝내야 하는지 사안에 맞춰 짚어 드립니다.

다음 날 0시
대항력 발생 시점
5%
차임 증액 상한
전국
관할 대응
Why Us

임대차 하나만 놓고 봅니다

같은 보증금 사건도 등기부 상태와 날짜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01

순위부터 확인

전입·확정일자와 근저당의 선후를 먼저 봅니다.

  • 배당 예상 검토
  • 선순위 보증금 확인
02

이사 전 권리 보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기입까지 확인하고 움직입니다.

  • 등기 기입 확인
  • 전출 시점 조율
03

회수까지 설계

판결이 아니라 배당과 집행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 가압류 검토
  • 강제경매 대응
Your Situation

이런 임대차 문제로 곤란하신가요?

보증금은 주장의 세기가 아니라 날짜의 앞뒤가 지킵니다.

보증금

만기인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순위

근저당이 많은 집이라 불안합니다

등기부로 배당 순위와 회수 가능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갱신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했어요

거절 사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경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배당요구종기 안에 배당요구부터 해야 합니다.

Practice Areas

부동산 전담 업무영역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다룹니다.

01

임대차분쟁

보증금반환 · 임차권등기

02

명도·인도

명도소송 · 강제집행

03

부동산 사기·형사

기획부동산 · 전세사기

04

경매·공매

권리분석 · 인도명령

05

매매계약

계약해제 · 하자담보

06

재개발·재건축

조합 분쟁 · 현금청산

지역 선택 후 바로 상담부동산 상담 신청
다음 날 0시
대항력 발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5%
차임 증액 상한 · 같은 법 제7조
2년
계약갱신요구권 1회 · 같은 법 제6조의3
전국
관할 대응
※ 위 수치는 법령이 정한 기준·기간입니다. 게재 법무법인의 수임 실적은 계약 후 산정 근거와 함께 별도로 표기하며, 확인 전에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ocess

보증금 회수 절차

순위 계산에서 시작해 실제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STEP 1순위 계산

등기부로 배당 가능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STEP 2종료 확정

갱신 거절·해지 통지의 도달을 남깁니다.

STEP 3권리 고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기입을 확인합니다.

STEP 4청구

지급명령과 본안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STEP 5회수

강제경매·채권압류로 실제 회수까지 갑니다.

이사 순서가 회수를 가릅니다

등기 기입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깁니다. 순서부터 확인하세요.

Case Types

사건 유형별 처리 사례

게재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건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 유형 대표 이미지유형 정리
부동산 · 임대차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 유형

광고 | 법무법인 ○○
선순위 담보가 많은 주택 유형 대표 이미지유형 정리
부동산 · 순위

선순위 담보가 많은 주택 유형

광고 | 법무법인 ○○
다가구주택 다수 피해 유형 대표 이미지유형 정리
부동산 · 사기

다가구주택 다수 피해 유형

광고 | 법무법인 ○○
Legal Resources

법률 정보 · 자료실

상담 전, 내 상황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Q&A Community

익명으로 묻고, 임대차 담당 변호사가 답합니다

보증금과 갱신에 관한 질문을 익명으로 남기면 등록된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Our Members

임대차 담당 변호사

각 변호사의 담당 분야를 함께 표기합니다.

※ 게재 이미지는 업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인물을 촬영한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사진·경력은 계약 후 실제 정보로 표기합니다.

Column

보증금·임대차 실무 칼럼

보증금이 실제로 새는 지점만 골라 자세히 설명한 글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신청만 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만듭니다. 계속 살 권리와 먼저 받을 권리가 각각 다른 데서 나오므로 둘 다 갖춰야 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2기 이상 차임 연체 등이 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의3).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존속 중인 계약의 증액 청구는 약정 금액의 20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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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 게재 매체이며, 상담·수임 주체는 각 게재 변호사(법무법인)입니다. 본 매체는 사건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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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주군산목포순천

강원·제주

춘천원주강릉제주

보증금, 이사 전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전출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생깁니다. 순서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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