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통지부터 점유자 특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판결과 인도집행까지 명도 절차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5
임대차가 끝나도 점유가 남아 있으면 통지, 점유 확인, 소송, 인도집행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만료일, 해지 사유가 생긴 날, 내용증명·문자가 도달한 날을 먼저 적습니다. 이어 관리비 납부자, 출입 기록, 사업자등록 등으로 실제 점유자가 언제부터 누구였는지 붙여야 청구 상대와 집행 대상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집행 대상을 보전하고, 본안 판결로 인도 의무를 확정한 뒤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판결 전에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물건을 빼는 방식은 별도의 민형사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여부는 민법과 주택·상가 임대차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판결 뒤 인도집행은 민사집행법 절차로 진행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직접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물건을 반출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종료의 근거와 집행권원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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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통지서, 등기부 등 현재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