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후 미반환, 선순위 담보 과다, 다가구주택 다수 피해 등 임대차에서 반복되는 사건 유형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임차인 정○○ 씨의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미루는 상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먼저 보는 것 | 이사 일정이 있는지, 등기부에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
| 대응 순서 | 임차권등기명령 → 기입 확인 → 이사 → 반환청구 → 강제집행 |
| 흔한 반론 | 원상회복 미이행, 연체 차임 공제 |
| 결과를 가르는 것 | 등기 기입 전에 전출하지 않았는지 |
보증금은 크지 않은데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시세에 근접해 있는 경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먼저 보는 것 | 배당 예상액. 경매로 갔을 때 남는 돈이 있는지 |
| 대응 순서 |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확인 → 임대인의 다른 재산 조사 → 가압류 |
| 판단 지점 | 그 집만 보면 실익이 없어도 다른 재산이 있으면 회수 여지가 남습니다 |
이 유형에서는 소송을 서두르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회수처를 먼저 찾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한 건물의 여러 세대가 같은 임대인과 계약했고, 만기가 몰리면서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먼저 보는 것 | 세대별 전입일·확정일자 순서. 같은 건물 안에서도 순위가 갈립니다 |
| 대응 순서 | 피해 자료 취합 → 형사 고소 검토 → 가압류 → 반환청구 → 배당 대응 |
| 함께 하는 이유 | 계약 당시 반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보이려면 다른 세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순위가 앞선 세대와 뒤진 세대는 이해가 갈릴 수 있어, 공동 대응의 범위를 처음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한○○ 씨가 갱신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상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먼저 보는 것 | 갱신 요구가 법정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거절 사유가 서면으로 남았는지 |
| 이후 확인 | 실제로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지 |
| 다툼이 되는 때 |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퇴거 후 임대인이 도배·장판·설비 교체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먼저 보는 것 | 계약서의 원상회복 특약 문언과 입주 당시 상태 |
| 대응 | 퇴거 당시 사진·영상, 입주 당시 하자 기록, 견적서의 적정성 |
| 쟁점 |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임차인 부담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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