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무엇이 다른가
등기까지 하는 전세권과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성격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상황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밟는 순서,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차임 증액 5% 제한이 적용되는 범위, 원상회복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까지 임대차에서 반복되는 쟁점을 다룹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각각 무엇을 지키는지, 전세권 설정과는 어떻게 다른지,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나눠 정리했습니다.
등기까지 하는 전세권과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성격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상황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집행력 있는 조서가 됩니다. 다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각하되므로 언제 쓸지가 갈립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 부담의 경계, 고쳐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전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가늠하는 단서이지만 보증금 액수나 확정일자까지 보여 주지 않아, 다른 자료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그 기간에 제3자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요건과 배상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은 일반 파산채권과 달리 별도로 작동합니다.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임차인은 체류지 변경신고 등 이에 갈음하는 공시방법과 실제 인도,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라, 열쇠를 먼저 넘기면 버틸 근거가 약해질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는 임대차 종료와 별개로 채권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라, 임대인에 대한 통지나 승낙 같은 대항요건을 놓치면 힘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