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우선변제권이 언제 생기는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하면서 권리를 지키는 방법,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증액 한도, 상가 권리금 회수 문제를 다룹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이 사이트가 가장 깊이 다루는 영역입니다. 보증금은 계약서보다 등기부와 날짜가 지킵니다.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지, 이사 전에 무엇을 끝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두 가지 힘을 줍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 권리 | 생기는 요건 | 효과 |
|---|---|---|
| 대항력 (제3조) |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집주인이 바뀌어도 남은 기간 계속 거주하고 보증금을 새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우선변제권 (제3조의2) | 대항요건 + 계약서에 확정일자 |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같은 날 근저당이 설정되면 근저당이 앞서게 되는 이유입니다.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해도 하루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은 계약 단계에서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냥 나가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순서가 핵심입니다. 신청서만 접수하고 이사하면 등기가 되기 전에 대항요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직접 열람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차인에게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같은 취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켰다면 다음은 실제 회수입니다. 상대의 상태에 따라 방법이 갈립니다.
| 상황 | 절차 | 유의점 |
|---|---|---|
| 임대인에게 자력이 있다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 판결 → 임의 이행 또는 강제집행 |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임대인이 미루기만 한다 | 가압류 등 보전처분 후 소송 | 재산이 정리되기 전에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다 | 배당요구종기 내 배당요구 | 기한을 넘기면 순위가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 선순위 담보가 과다하다 | 배당 예상액 산정 후 실익 판단 | 회수액이 크지 않다면 다른 재산을 찾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모를 때는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갱신이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의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을 수 없고,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시행령).
다툼은 대부분 "이것이 갱신이냐 새 계약이냐"에서 생깁니다. 임대인이 형식상 새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경우, 그 실질이 갱신이라면 증액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기 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갖춰지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제10조).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는 3기를 기준으로 논의됩니다.
권리금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방해로 다투어지는 행위 | 확인하는 것 |
|---|---|
|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차임·보증금을 요구 |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인지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 | 거절 사유가 법이 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
| 권리금을 받지 말라고 요구 | 요구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
| 재건축·직접 사용을 이유로 한 거절 | 계약 당시 고지했는지,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지 |
권리금 관련 분쟁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후보자와 주고받은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아래를 확인하면 상당수의 문제를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하나씩 따로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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