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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분쟁

계약금·중도금·잔금 단계별 해제 가능성과 동시이행, 하자 통지와 손해배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5

계약금·중도금·잔금 단계마다 해제 가능성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네 가지

  1. 계약 당사자와 대리권, 목적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2. 중도금 지급 등 이행 착수 여부를 따집니다.
  3. 잔금과 소유권이전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를 정리합니다.
  4. 하자 통지와 증거 보전은 발견 즉시 진행합니다.

계약금부터 하자 통지까지 이행 시점을 잇습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날짜를 계좌내역과 영수증으로 맞춥니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사진 원본, 진단서·견적서와 상대방에게 알린 시각을 함께 두어 이행 착수 전 해제 문제와 인도 후 하자 문제를 구분합니다.

해제·동시이행 항변·손해배상 청구를 구별합니다

계약금 배액상환이나 포기로 끝낼 수 있는 단계인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고와 해제가 필요한지부터 판단합니다. 잔금과 등기 이전이 맞물린 사건에서는 자기 의무의 이행 제공 여부를 남기고, 계약 유지와 해제 중 어느 결론을 구하는지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매매 단계별 민법 기준

계약금 해제는 민법 제565조의 이행 착수 여부가 기준이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목적물 하자는 민법 제580조와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는지와 권리 행사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중도금·인도 후 하자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고 각 시점의 증거와 청구를 나누어야 합니다.

계약서 문구가 같아도 중도금 지급 여부, 이행 제공과 최고, 하자를 안 시점에 따라 해제와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보내기 전에 원하는 계약 결론부터 정해야 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어긋났을 때

계약서와 통지서, 등기부 등 현재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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