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중도금·잔금 단계별 해제 가능성과 동시이행, 하자 통지와 손해배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5
계약금·중도금·잔금 단계마다 해제 가능성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날짜를 계좌내역과 영수증으로 맞춥니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사진 원본, 진단서·견적서와 상대방에게 알린 시각을 함께 두어 이행 착수 전 해제 문제와 인도 후 하자 문제를 구분합니다.
계약금 배액상환이나 포기로 끝낼 수 있는 단계인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고와 해제가 필요한지부터 판단합니다. 잔금과 등기 이전이 맞물린 사건에서는 자기 의무의 이행 제공 여부를 남기고, 계약 유지와 해제 중 어느 결론을 구하는지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는 민법 제565조의 이행 착수 여부가 기준이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목적물 하자는 민법 제580조와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는지와 권리 행사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중도금·인도 후 하자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고 각 시점의 증거와 청구를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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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통지서, 등기부 등 현재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