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는 목적물 소재지, 보증금반환은 임대인 주소지 등 절차마다 관할이 다릅니다. 권역별 대응과 준비 서류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임대차 사건은 집이 있는 곳과 임대인이 사는 곳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서 진행할지부터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동산 소송의 관할은 청구의 성질을 따라갑니다. 부동산 자체를 다투는 소인지, 돈을 달라는 청구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사건을 나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돈을 달라는 청구여서, 부동산에 관한 소와는 관할이 조금 다르게 잡힙니다. 임대인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고, 사안에 따라 의무이행지 법원을 쓸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 절차 | 주로 진행하는 곳 |
|---|---|
| 임차권등기명령 |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 |
| 보증금반환청구 | 임대인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
| 배당요구·배당이의 |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 |
| 가압류 | 대상 재산 소재지 또는 본안 관할 |
즉 하나의 사건에서도 절차마다 가는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집이 있는 곳에서, 반환청구는 임대인 쪽에서 진행하는 식입니다.
| 권역 | 주요 지역 |
|---|---|
| 수도권 |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고양, 평택 |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서산 |
| 영남 |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진주, 포항 |
| 호남 | 광주, 전주, 군산, 목포, 순천 |
| 강원·제주 | 춘천, 원주, 강릉, 제주 |
보증금 상담은 현장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등기부와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세 가지 서류에 답이 들어 있어서 화면을 함께 보며 설명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상담 신청서에 남기신 내용은 상담 연결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처리 기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다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두 가지면 첫 상담에서 방향이 나옵니다.
| 서류 | 여기서 보는 것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선순위 담보 규모, 압류·경매 진행 여부, 소유자 변동 |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보증금액, 특약, 계약 기간 |
여유가 있으면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과 보증금 이체 내역을 함께 주시면 좋습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받으신 통지서를 그대로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절차 전체 흐름이 궁금하시면 사건 절차를, 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보증금 체크리스트를 먼저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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