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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센터 상담 안내

임차권등기는 목적물 소재지, 보증금반환은 임대인 주소지 등 절차마다 관할이 다릅니다. 권역별 대응과 준비 서류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임대차 사건은 집이 있는 곳과 임대인이 사는 곳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서 진행할지부터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동산 소송의 관할은 청구의 성질을 따라갑니다. 부동산 자체를 다투는 소인지, 돈을 달라는 청구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사건을 나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증금 사건은 어디에서 진행하나

보증금 반환은 돈을 달라는 청구여서, 부동산에 관한 소와는 관할이 조금 다르게 잡힙니다. 임대인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고, 사안에 따라 의무이행지 법원을 쓸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절차주로 진행하는 곳
임차권등기명령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
보증금반환청구임대인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배당요구·배당이의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
가압류대상 재산 소재지 또는 본안 관할

즉 하나의 사건에서도 절차마다 가는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집이 있는 곳에서, 반환청구는 임대인 쪽에서 진행하는 식입니다.

권역별 대응

권역주요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고양, 평택
충청대전, 천안, 청주, 서산
영남부산, 대구, 울산, 창원, 진주, 포항
호남광주, 전주, 군산, 목포, 순천
강원·제주춘천, 원주, 강릉, 제주

비대면으로 되는 이유

보증금 상담은 현장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등기부와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세 가지 서류에 답이 들어 있어서 화면을 함께 보며 설명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전화 — 등기부만 있어도 순위의 대강은 잡힙니다.
  • 화상 — 계약서 특약이나 배당표를 같이 봐야 할 때 이용합니다.
  • 서면 검토 — 자료를 먼저 보내주시면 쟁점을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 방문 — 여러 세대가 함께 오시는 경우 일정을 조율합니다.

상담 신청서에 남기신 내용은 상담 연결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처리 기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두 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다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두 가지면 첫 상담에서 방향이 나옵니다.

서류여기서 보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선순위 담보 규모, 압류·경매 진행 여부, 소유자 변동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보증금액, 특약, 계약 기간

여유가 있으면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과 보증금 이체 내역을 함께 주시면 좋습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받으신 통지서를 그대로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절차 전체 흐름이 궁금하시면 사건 절차를, 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보증금 체크리스트를 먼저 보셔도 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서류를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상담 신청서에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회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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