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단계와 통지서 종류, 분양신청·현금청산·관리처분 관련 기간과 확인 자료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5
분양신청과 현금청산은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대응 순서가 갈립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현재 단계를 먼저 표시합니다. 총회 의결일과 인가·고시일, 분양신청 안내문을 실제 받은 날을 분리해 적어야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어느 기간 안에 대응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가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지, 분양자격·현금청산 또는 손실보상 금액을 다투는지에 따라 상대방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총회 의결의 하자만 문제 삼는 경우에도 후속 인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받은 문서의 처분성과 불복기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미신청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서로 다른 단계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73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손실보상 협의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77조는 지분 분할이나 세대 증가 때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둡니다. 받은 문서가 총회 통지인지 인가처분인지부터 구분해야 맞는 기간과 절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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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통지서, 등기부 등 현재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