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판결이 아니라 회수로 끝납니다. 순위 계산·임대차 종료 확정·임차권등기·청구·강제집행까지 다섯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보증금 사건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들고도 받아낼 재산이 없으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회수 가능성 계산에서 시작합니다.
등기부를 펼쳐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더하고, 시세와 비교합니다. 여기에 다가구주택이라면 다른 세대의 선순위 보증금까지 합산합니다. 이 합계가 시세에 근접하면 경매로 갔을 때 남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나쁘면 소송을 서두르기보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먼저 찾습니다. 급여채권, 예금, 다른 부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반환청구도 임대차가 끝났다는 전제 위에 섭니다. 그래서 갱신 거절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지의 효력이 언제 생겼는지를 문서로 남깁니다.
문자 한 통이라도 날짜가 남아 있으면 자료가 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한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이 단계가 전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짐을 빼야 합니다. 접수증만 들고 나가면 그 사이에 권리가 끊깁니다.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점유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가장 확실한 보전 수단입니다.
| 상황 | 고르는 절차 |
|---|---|
| 임대인이 금액은 인정하나 미루기만 한다 |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 공제 항목을 두고 다툰다 | 처음부터 본안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
| 재산을 옮길 낌새가 있다 | 가압류를 먼저 걸고 청구합니다 |
임대인 측에서는 대체로 원상회복 미이행, 연체 차임, 관리비 미납을 들어 공제를 주장합니다. 퇴거 당시 현장 사진과 공과금 정산 내역을 남겨두면 이 다툼이 짧아집니다.
순서가 달라집니다. 소송보다 배당요구종기가 먼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그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마친 뒤에는 배당표를 확인하고, 금액이 잘못됐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한 다음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 지점 | 넘기면 |
|---|---|
| 임차권등기 기입 전 전출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깁니다 |
| 배당요구종기 | 그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배당이의 제기 기간 | 잘못된 배당표가 확정됩니다 |
| 임대인의 재산 처분 | 가압류 전에 넘어가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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