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이중계약·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의 구조와 사기죄 성립 요건, 형사 고소와 보증금 회수 소송을 병행할 때 순서를 어떻게 잡는지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보증금 사건과 사기 사건은 입구가 같습니다. 만기에 연락이 끊기고 등기부에 압류가 붙는 순간, 민사만으로는 부족해집니다. 아래는 그때 형사 절차를 어떻게 함께 쓰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이름은 달라도 구조는 몇 가지로 반복됩니다.
| 구조 | 어떻게 진행되나 | 확인할 지점 |
|---|---|---|
| 깡통전세 | 담보와 보증금 합계가 시세를 넘는 주택에 임차인을 들입니다 | 계약 당시의 시세와 채권최고액,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 |
| 무자본 갭투자 | 자기 자금 없이 보증금만으로 다수의 주택을 사들입니다 | 임대인의 보유 물건 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
| 이중계약 |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월세 계약을 전세로 바꿔 보증금을 가로챕니다 | 위임장 범위, 소유자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
| 신탁 부동산 임대차 | 신탁등기된 건물을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합니다 | 등기부의 신탁 등기, 신탁원부의 임대 권한 |
| 기획부동산 |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다수에게 매도합니다 | 지목·용도지역, 도로 접함 여부, 지분 등기 형태 |
| 죄명 | 주로 문제되는 상황 |
|---|---|
| 사기(형법 제347조) |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
|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 |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겨 등기해 준 경우 |
| 공문서·사문서 위조 | 위임장·인감증명·계약서를 위조한 경우 |
| 부동산실명법 위반 |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이 개입된 경우 |
사기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계약 당시의 고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돈을 못 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시점에 이미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세대의 사례, 동시기의 다른 계약, 자금 흐름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고, 민사 판결만으로는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완합니다.
| 수단 | 쓰는 상황 |
|---|---|
| 보증금반환청구·매매대금반환청구 |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있을 때 |
| 가압류·채권압류 | 재산이 정리되기 전에 묶어두어야 할 때 |
| 사해행위취소 | 피해가 생긴 뒤 재산을 가족 등에게 넘긴 정황이 있을 때.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의 기간 제한이 있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 배당요구 |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일 때 |
|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을 때. 가입 여부와 통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 공동 대응 | 피해자가 다수일 때 자료를 모아 함께 진행합니다 |
공인중개사에게도 확인·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부와 권리관계를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설명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손해가 생겼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의 책임은 그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임차인 측의 확인 소홀이 함께 고려되기도 합니다. 확인·설명서 원본과 당시 주고받은 대화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대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피해가 의심되는 순간 백업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점검부터 피해 확인 후 대응까지, 쟁점별로 따로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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