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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경매·공매

부동산 경매·공매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말소기준권리로 인수·소멸을 가르는 권리분석의 기본,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유치권 주장에 대한 대응, 대금 납부 후 인도명령 신청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국면이 경매입니다. 배당요구종기를 넘기면 순위가 있어도 배당에서 빠집니다. 아래는 임차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낙찰받는 경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권리분석은 기준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등기부에 있는 권리 중 가장 먼저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기준보다 뒤에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고, 앞에 있는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순위는 등기부의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일자로 판단합니다. 을구와 갑구에 나뉘어 있어도 접수 순서로 줄을 세워야 합니다.

인수되는 권리, 소멸하는 권리

권리처리확인할 점
근저당권·저당권순위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배당 순서를 결정합니다
가압류·압류원칙적으로 소멸기준보다 앞선 가압류는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준보다 앞선 지상권·지역권·전세권매수인이 인수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기준보다 앞선 가처분인수될 수 있음본안 소송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고등기·환매특약 등내용에 따라 다름등기 원인을 개별로 확인합니다
유치권등기되지 않으므로 현황조사서·현장 확인 필요가장 흔한 분쟁 원인입니다
법정지상권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위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림토지만 낙찰받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는 입찰 전에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합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점유 상태와 유치권 신고 여부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물건

주거용 물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대항력이 있어, 매수인이 임대차를 인수하고 보증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상태매수인에게 미치는 영향
기준보다 앞선 전입 + 확정일자 + 배당요구배당으로 전액 회수되면 인도받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기준보다 앞선 전입 + 배당요구 없음임대차가 인수되어 매수인이 보증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다 앞선 전입 + 일부만 배당배당받지 못한 잔액에 대해 인수 문제가 남습니다
기준보다 늦은 전입대항력이 없어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가 인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배당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통상 매수인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이 인도 협의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유치권 주장에 대한 대응

공사업체를 자처하는 사람이 현장을 점유하며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유치권은 등기되지 않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성립하면 매수인이 부담을 지게 되므로 다툼이 잦습니다.

  •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 그 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인지 — 다른 현장의 채권을 끌어다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점유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 점유가 계속되었는지 — 중간에 비어 있던 기간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대응은 인도명령 신청에서 시작해, 다투어지면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로 이어집니다. 현장 사진과 점유 상태 기록을 시간 순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찰 후 — 인도명령과 인도집행

매각대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점유는 별개여서,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1. 인도명령 신청 —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시간이 크게 절약됩니다.
  2. 심문과 결정 — 점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하면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3. 인도집행 — 집행관이 계고를 거쳐 점유를 해제합니다. 남은 짐은 보관·매각 절차로 처리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쓸 수 없고 명도소송으로 가야 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낙찰 후 협의를 시도하더라도 기간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채권자·임차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낙찰자가 아니라 배당을 받는 쪽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기한 관리가 전부입니다.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넘기면 순위가 있어도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배당금을 받기 위해 통상 매수인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인도 시점을 함께 조율하는 편이 실무상 수월합니다.

공매는 무엇이 다른가

공매는 체납 처분 등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권리분석의 기본 틀은 비슷하지만 실무상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경매공매
진행 주체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입찰 방식법원 현장 입찰온라인 입찰
인도명령제도가 있습니다없어 명도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황 자료현황조사보고서·매각물건명세서제공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직접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인도명령이 없다는 점 때문에 점유자가 있는 공매 물건은 인도까지의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입찰 전에 명도 난이도를 함께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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