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부터 하면 늦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한 채 무엇을 먼저 끝내야 하는지 사안에 맞춰 짚어 드립니다.
같은 보증금 사건도 등기부 상태와 날짜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전입·확정일자와 근저당의 선후를 먼저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기입까지 확인하고 움직입니다.
판결이 아니라 배당과 집행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보증금은 주장의 세기가 아니라 날짜의 앞뒤가 지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로 배당 순위와 회수 가능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거절 사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배당요구종기 안에 배당요구부터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다룹니다.
보증금반환 · 임차권등기
명도소송 · 강제집행
기획부동산 · 전세사기
권리분석 · 인도명령
계약해제 · 하자담보
조합 분쟁 · 현금청산
순위 계산에서 시작해 실제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등기부로 배당 가능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갱신 거절·해지 통지의 도달을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기입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과 본안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강제경매·채권압류로 실제 회수까지 갑니다.
등기 기입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깁니다. 순서부터 확인하세요.
게재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건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형 정리
유형 정리
유형 정리상담 전, 내 상황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증금과 갱신에 관한 질문을 익명으로 남기면 등록된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각 변호사의 담당 분야를 함께 표기합니다.
※ 게재 이미지는 업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인물을 촬영한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사진·경력은 계약 후 실제 정보로 표기합니다.
보증금이 실제로 새는 지점만 골라 자세히 설명한 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신청만 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만듭니다. 계속 살 권리와 먼저 받을 권리가 각각 다른 데서 나오므로 둘 다 갖춰야 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2기 이상 차임 연체 등이 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의3).
존속 중인 계약의 증액 청구는 약정 금액의 20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7조).
사건 내용은 안전하게 보호되며, 부동산 전담 게재 변호사에게 직접 연결됩니다.
수도권부터 제주까지, 전국 어디서나 전화·화상 비대면 부동산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출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생깁니다. 순서부터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