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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사건 비용 구조

인지대·송달료가 보증금액으로 정해지는 구조와 착수금·성공보수 약정, 가압류 담보처럼 자주 빠지는 항목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보증금 사건에서 비용을 묻는 분들은 대개 "얼마 드나요" 를 궁금해하시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얼마가 나가고, 그중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여기서는 구조를 정리합니다.

아래는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금액은 보증금액·상대방의 대응·절차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액수는 상담에서 사건을 보고 안내드립니다.

비용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갈래내용돌려받을 수 있나
법원에 내는 돈인지대·송달료·집행 비용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상대에게 청구 가능
변호사 보수착수금·성공보수일부가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실비등기부 발급, 내용증명, 교통비 등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이기면 상대가 다 내는 것 아니냐" 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져도 실제로 받아내는 것은 별개입니다. 상대에게 자력이 없으면 회수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돈 — 소가로 정해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라면 청구하는 보증금액이 그대로 소가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인지대 — 소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일부 감액됩니다.
  • 송달료 —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에 따라 예납합니다. 주소 불명으로 재송달이 반복되면 추가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의 인지·송달료와 등록면허세 등이 듭니다. 본안보다 훨씬 적습니다.
  • 지급명령 — 통상 소송보다 인지대가 적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변호사 보수의 구조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사건은 민사여서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게 다루어집니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판례와는 국면이 다릅니다.

구분정해지는 방식
착수금사건 난이도와 소가를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선지급합니다
성공보수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 또는 정액으로 정합니다
심급별 약정1심·항소심을 나누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전처분·집행본안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의 기준을 "승소액" 으로 할지 "실제 회수액" 으로 할지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회수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정 단계에서 이 문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사건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

  • 가압류 담보 — 현금 공탁이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묶입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따라 초기 부담이 달라집니다.
  • 강제경매 예납금 — 감정료·현황조사료 등을 신청인이 먼저 냅니다. 배당에서 우선 회수되는 항목이지만 일단은 지출입니다.
  • 재산조회 비용 — 상대의 재산을 모를 때 조회 기관마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 등기 관련 실비 — 임차권등기 신청과 말소에 각각 듭니다.

실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보증금 사건에서 상담 첫머리에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등기부의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시세를 비교해 배당에서 남을 금액을 가늠하고, 거기서 비용을 뺍니다.

계산 결과가 나쁘면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거나, 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그쪽을 먼저 봅니다. 순위 계산 방법은 경매·공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1. 착수금에 포함되는 범위 — 보전처분과 집행이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2. 성공보수의 기준 — 승소액인지 실제 회수액인지
  3. 심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4. 중도에 취하·조정으로 끝나면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5. 실비의 범위 — 어디까지가 실비이고 누가 언제 부담하는지

다섯 가지를 서면으로 남기면 나중에 다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여러 곳을 비교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내 사건의 실익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등기부와 계약서만 있으면 회수 가능성과 대략의 비용 구조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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