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송달료가 보증금액으로 정해지는 구조와 착수금·성공보수 약정, 가압류 담보처럼 자주 빠지는 항목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보증금 사건에서 비용을 묻는 분들은 대개 "얼마 드나요" 를 궁금해하시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얼마가 나가고, 그중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여기서는 구조를 정리합니다.
| 갈래 | 내용 | 돌려받을 수 있나 |
|---|---|---|
| 법원에 내는 돈 | 인지대·송달료·집행 비용 |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상대에게 청구 가능 |
| 변호사 보수 | 착수금·성공보수 | 일부가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 실비 | 등기부 발급, 내용증명, 교통비 등 |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
"이기면 상대가 다 내는 것 아니냐" 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져도 실제로 받아내는 것은 별개입니다. 상대에게 자력이 없으면 회수되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라면 청구하는 보증금액이 그대로 소가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사건은 민사여서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게 다루어집니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판례와는 국면이 다릅니다.
| 구분 | 정해지는 방식 |
|---|---|
| 착수금 | 사건 난이도와 소가를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선지급합니다 |
| 성공보수 |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 또는 정액으로 정합니다 |
| 심급별 약정 | 1심·항소심을 나누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보전처분·집행 | 본안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공보수의 기준을 "승소액" 으로 할지 "실제 회수액" 으로 할지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회수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정 단계에서 이 문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사건에서 상담 첫머리에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등기부의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시세를 비교해 배당에서 남을 금액을 가늠하고, 거기서 비용을 뺍니다.
계산 결과가 나쁘면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거나, 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그쪽을 먼저 봅니다. 순위 계산 방법은 경매·공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섯 가지를 서면으로 남기면 나중에 다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여러 곳을 비교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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