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우선변제권·배당요구처럼 보증금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을 쓰임새별로 모았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상담에서 같은 낱말을 서로 다른 뜻으로 쓰다 이야기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을 쓰임새별로 모았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뜻을 잡는 용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 말 | 뜻 |
|---|---|
| 대항력 | 집이 팔려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권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
| 우선변제권 |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생깁니다 |
| 확정일자 |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표시.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리는 절차. 기입까지 확인한 뒤 이사해야 종전 지위가 유지됩니다 |
|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범위 안에 있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임차인.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 설정 때를 놓고 봅니다 |
| 최우선변제 | 순위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먼저 배당받는 제도.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까지입니다 |
| 말 | 뜻 |
|---|---|
|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법정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 |
| 묵시적 갱신 | 양쪽 모두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상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 차임 증액청구 | 존속 중인 계약에서 차임·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 한도와 재청구 제한이 있습니다 |
| 환산보증금 | 상가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금액으로 환산한 값.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가릅니다 |
| 원상회복 | 목적물을 빌릴 때의 상태로 되돌려 반환하는 의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포함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
| 공제 | 반환할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관리비·원상회복 비용 등을 빼는 것 |
| 말 | 뜻 |
|---|---|
| 배당요구 | 경매 절차에서 배당에 참여하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 순위가 있어도 이 신고가 없으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 배당요구종기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법원이 정해 공고하며 연장되지 않습니다 |
| 배당표 | 누구에게 얼마를 배당할지 적은 표. 배당기일 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배당이의 | 배당표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것. 배당기일에 출석해 진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 명도확인서 | 임차인이 목적물을 비웠다는 것을 매수인이 확인해 주는 서면. 배당금을 받을 때 통상 필요합니다 |
| 채권최고액 |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금액의 상한. 실제 채무액보다 크게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
| 말 | 뜻 |
|---|---|
| 지급명령 | 다툼이 적은 금전 청구에서 소송보다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받는 절차.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 가압류 | 판결 전에 상대의 재산을 묶어 나중의 집행을 확보하는 보전처분 |
| 강제경매 | 집행권원을 가지고 상대의 부동산을 매각해 돈을 회수하는 절차 |
| 재산명시 |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법원에 내도록 하는 절차. 불응하면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
| 재산조회 |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 |
| 집행권원 |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문서. 확정판결·지급명령·화해조서 등이 해당합니다 |
| 서류 | 무엇을 보나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유자와 담보·압류 상태. 말소사항 포함으로 받아야 지나간 이력까지 보입니다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인이 확인해 설명한 권리관계.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
| 주민등록등본·초본 | 전입일과 주소 변동 이력. 대항력 발생 시점의 근거입니다 |
| 건축물대장 | 용도·구조·면적.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도 여기서 갈립니다 |
| 짝 | 구분 |
|---|---|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계속 살 권리 ↔ 먼저 받을 권리. 요건도 효과도 다릅니다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앞은 대항력을, 뒤는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만듭니다 |
| 다가구 ↔ 다세대 | 앞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 뒤는 호실별로 소유가 나뉩니다. 선순위 보증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
| 가압류 ↔ 압류 | 앞은 판결 전 보전, 뒤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하는 것 |
| 임차권등기 ↔ 전세권등기 | 앞은 법원 명령으로, 뒤는 임대인과 합의해 설정합니다 |
절차 전체의 흐름은 사건 절차에, 자주 나오는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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