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등기부 확인부터 입주 당일 전입·확정일자, 만기 전 갱신 통지,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까지 시점별로 끝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보증금은 소송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짜와 순서로 지킵니다. 아래는 계약 전부터 만기 이후까지, 각 시점에 무엇을 끝내 두어야 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기서 걸러지지 않으면 뒤의 모든 조치가 소용없어집니다.
| 확인 항목 | 위험 신호 |
|---|---|
| 근저당 채권최고액 |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에 근접하면 경매 시 회수액이 남지 않습니다 |
| 계약 상대방 | 등기부상 소유자와 다르면 위임장·인감증명으로 대리권을 확인합니다 |
| 신탁 등기 | 소유자가 수탁자입니다. 위탁자와 맺은 계약으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선순위 임차보증금 | 다가구주택이라면 다른 세대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 가압류·경매개시결정 | 이미 기입되어 있다면 계약을 재고합니다 |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같은 날 근저당이 설정되면 그 근저당이 앞섭니다. 이 하루의 공백은 제도상 메울 수 없으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입주 당일에 함께 끝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입주 후에도 권리가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기간 만료 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 둘은 효과가 다릅니다.
| 구분 | 행사 방법 | 이후 |
|---|---|---|
| 계약갱신요구권 | 정해진 기간 안에 임차인이 요구 | 임대인은 법정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 묵시적 갱신 | 양쪽 모두 통지 없이 기간 경과 |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요구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남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거절당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사 여부가 다음 조치를 정합니다.
| 시점 | 반드시 끝내야 할 것 |
|---|---|
| 계약 전 | 등기부 발급 · 채권최고액과 시세 비교 · 소유자 확인 |
| 계약 당일 | 담보 설정 금지 특약 ·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 |
| 입주 당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같은 날) |
| 만기 전 | 갱신 의사를 남는 방법으로 통지 |
| 미반환 시 | 이사 전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 |
| 경매 개시 시 | 배당요구종기 내 배당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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