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대인을 형사고소하려면
보증금을 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고소부터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다만 민사로 돈을 받는 절차와 형사로 처벌을 구하는 절차는 목적이 다르고, 형사고소가 성립하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단순히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이미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처음부터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이 기망과 그로 인한 재산 처분을 요건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속였다는 정황
- 계약 시점에 이미 담보가 보증금을 크게 초과했는데 이를 숨긴 경우
-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수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른바 바지 임대인을 내세운 경우
- 허위 서류를 쓰거나 신탁 사실을 숨긴 경우
이런 정황이 모이면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구분되는 자료가 됩니다.
고소 전에 갖출 자료
- 계약서와 이체 내역, 중개 관련 자료
- 계약 당시의 등기부와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
- 임대인과 오간 대화 — 반환을 미루며 한 말이 남은 것
- 같은 임대인의 다른 피해가 있다면 그 정황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흩어진 피해를 모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함께 갑니다
고소가 곧 보증금 회수는 아닙니다. 처벌과 별개로 돈을 받으려면 반환청구와 강제집행 같은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회수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처벌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계약 당시부터 속였다는 정황이 있어야 사기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환이 늦어지는 것은 민사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형사 절차의 목적은 처벌입니다. 회수는 민사로 따로 진행해야 하며, 가압류 등으로 재산을 먼저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함께 고소하는 게 나은가요?
같은 임대인의 피해가 모이면 기망 정황과 피해 규모가 드러나기 쉽습니다. 다만 각자의 사정이 달라 진행 방식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피해 직후의 순서는 전세사기 피해 직후에, 지원 대상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자가 여럿일 때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