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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신청과 6개월 — 놓치면 소송으로 갑니다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낙찰받고 대금을 냈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인도명령입니다.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른 대신 기간과 상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먼저입니다

인도명령은 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인도명령을 쓸 수 없고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절차가 몇 배로 길어집니다.

대금 납부 → 6개월 : 인도명령 (결정 → 집행) 6개월 경과 : 명도소송 (변론 → 판결 → 집행)

점유자와 협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기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협의하면서 신청은 걸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되는 상대와 안 되는 상대

상대 인도명령
전 소유자(채무자) 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 됩니다
대항력 없는 점유자 일반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이 인정되는 점유자 다툼이 있습니다

핵심은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가입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찰 전 권리분석이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낙찰 후 명도가 아니라 인수의 문제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야 비워집니다.

절차의 흐름

  1. 대금 납부 — 이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 인도명령 신청 — 집행법원에 냅니다
  3. 심리 — 상대가 대항할 권원을 주장하면 심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4. 결정과 송달
  5.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 신청
  6. 계고 → 본 집행

결정이 났다고 자동으로 비워지지 않습니다. 집행은 따로 신청해야 하고 비용도 채권자가 먼저 냅니다.

점유자가 바뀌면

집행 전에 점유자가 바뀌면 그 결정으로는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뀔 조짐이 보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실무에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

  • 대금 납부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협의는 그와 별개로 진행합니다
  • 점유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현황조사서에서 미리 확보합니다
  • 이사비를 일부 지원하고 날짜를 받는 편이 총비용에서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 짐이 많은 물건은 집행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미리 규모를 봅니다

인수 여부 판단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 유치권 주장에 대한 대응은 경매·공매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소요 기간과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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