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하는 경우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종이 한 장이 남습니다. 가압류는 그 사이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두는 절차입니다.
언제 생각해야 하나
-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정리하고 있는 정황이 보일 때
-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어서 먼저 움직이는 쪽이 유리한 상황일 때
- 임차한 집만으로는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 보일 때
- 임대인이 연락을 끊거나 주소를 옮긴 때
반대로 임차한 집의 담보 여력이 충분하고 임대인이 협의에 응하고 있다면, 굳이 먼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과 담보 제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걸 수 있나
| 대상 | 확인 방법 | 참고 |
|---|---|---|
| 다른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
| 예금채권 | 금융기관과 지점을 특정 | 잔액을 모르면 실효가 낮을 수 있습니다 |
| 임대인이 받을 차임·보증금 | 다른 세입자 관계 |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
| 급여채권 | 근무처 |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
임차한 집 자체에 거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많다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어디에 거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절차의 뼈대
- 신청 — 피보전권리(보증금반환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 담보 제공 — 법원이 정한 금액을 현금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합니다
- 결정과 집행 — 부동산은 등기에 기입되고,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 본안 소송 — 가압류만으로 돈을 받지는 못합니다. 본안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가압류는 잠가두는 것이지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본안과 세트로 생각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 청구권을 소명하는 핵심입니다
- 만기 도래와 반환 요구를 남긴 기록 — 내용증명, 문자
- 가압류할 재산을 특정할 자료 — 등기부, 금융기관·지점명
- 임대인의 자력이 의심되는 사정 — 다른 물건의 경매개시결정, 압류 등기 등
유의할 점
담보 금액은 대상과 사안에 따라 정해지고, 부당한 가압류로 판단되면 상대방의 손해를 물어줄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없이 넓게 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걸 것인지는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입니다. 경매가 이미 시작됐다면 배당요구를, 비용의 대강은 사건 비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