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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하는 경우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5. 11. 24.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종이 한 장이 남습니다. 가압류는 그 사이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두는 절차입니다.

언제 생각해야 하나

  •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정리하고 있는 정황이 보일 때
  •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어서 먼저 움직이는 쪽이 유리한 상황일 때
  • 임차한 집만으로는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 보일 때
  • 임대인이 연락을 끊거나 주소를 옮긴 때

반대로 임차한 집의 담보 여력이 충분하고 임대인이 협의에 응하고 있다면, 굳이 먼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과 담보 제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걸 수 있나

대상 확인 방법 참고
다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소유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예금채권 금융기관과 지점을 특정 잔액을 모르면 실효가 낮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받을 차임·보증금 다른 세입자 관계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급여채권 근무처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임차한 집 자체에 거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많다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어디에 거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절차의 뼈대

  1. 신청 — 피보전권리(보증금반환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2. 담보 제공 — 법원이 정한 금액을 현금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합니다
  3. 결정과 집행 — 부동산은 등기에 기입되고,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4. 본안 소송 — 가압류만으로 돈을 받지는 못합니다. 본안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가압류는 잠가두는 것이지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본안과 세트로 생각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 청구권을 소명하는 핵심입니다
  • 만기 도래와 반환 요구를 남긴 기록 — 내용증명, 문자
  • 가압류할 재산을 특정할 자료 — 등기부, 금융기관·지점명
  • 임대인의 자력이 의심되는 사정 — 다른 물건의 경매개시결정, 압류 등기 등

유의할 점

담보 금액은 대상과 사안에 따라 정해지고, 부당한 가압류로 판단되면 상대방의 손해를 물어줄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없이 넓게 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걸 것인지는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를 하면 바로 돈을 받나요?

아닙니다.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이고, 실제로 받으려면 본안 소송과 집행이 이어져야 합니다. 가압류는 세트의 앞부분입니다.

임대인 재산을 모르면 못 하나요?

대상을 특정해야 하므로 아무것도 모르면 어렵습니다. 등기부로 다른 부동산을 찾거나, 계약서에 적힌 계좌의 금융기관을 단서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는 돌려받나요?

본안에서 이기고 절차가 끝나면 담보 취소를 거쳐 회수합니다. 보증보험으로 갈음했다면 보험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입니다. 경매가 이미 시작됐다면 배당요구를, 비용의 대강은 사건 비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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