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어디까지가 임차인 몫인가
퇴거하고 나면 임대인이 도배·장판·설비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투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임차인의 의무인가입니다.
원칙 — 빌린 상태로 돌려준다
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래 상태로 되돌릴 의무를 집니다. 다만 “원래 상태”가 새것 같은 상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 생기는 마모까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논의됩니다.
| 성격 | 예 | 통상적인 판단 방향 |
|---|---|---|
|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 벽지 변색, 장판 눌림, 못 자국 정도 | 임차인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의 |
| 임차인이 만든 변경 | 벽 철거, 붙박이 설치, 도색 |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
|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생긴 손상 | 방치로 인한 곰팡이, 파손 | 임차인 부담 쪽으로 기운다 |
| 노후로 인한 교체 | 보일러 수명 도래, 배관 노후 | 임대인 부담 쪽으로 기운다 |
다만 계약서 특약이 있으면 그 문언이 먼저 검토됩니다. 결론은 특약의 내용과 실제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이 있으면 문언부터 봅니다
“원상복구 후 명도한다” 같은 한 줄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한 줄이 어디까지를 뜻하는지입니다.
- 범위를 적지 않은 포괄 문언이면 통상 마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 “도배·장판은 임차인이 시공한다” 처럼 항목을 특정했다면 그 항목이 기준이 됩니다
- 입주 당시 이미 낡아 있던 부분은 애초에 임차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툼을 줄이는 것은 사진입니다
이 유형은 법리보다 입증에서 갈립니다.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의 견적서가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 입주 당일 방마다 넓게 한 번, 하자 부위는 가까이 한 번 촬영합니다
- 촬영 일시가 남도록 저장하고, 그날 임대인에게 하자 목록을 문자로 보냅니다
- 퇴거 당일 같은 자리에서 다시 촬영합니다
- 공과금·관리비 정산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입주 사진이 없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입주 직후 지인에게 보낸 사진, 수리 요청 문자 같은 것이 대신 쓰이기도 합니다.
견적서를 받았다면
-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총액만 적힌 견적은 다투기 쉽습니다
- 노후 교체분과 임차인 귀책분이 섞여 있지 않은지 봅니다
- 시공 전 사진과 시공 후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액 차이가 크면 별도 견적을 받아 비교합니다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먼저 문자로 남기고 반환을 청구하십시오. 말없이 기다리면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공제할 수 있는 항목 전체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면 만기인데 보증금을 안 줍니다를, 절차 전체는 사건 절차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