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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갱신 거절 사유를 어떻게 남겨야 하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도 그것을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자리

  • 차임 연체액이 기준에 이른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크게 파손된 경우
  • 철거·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린 경우
  •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실거주가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때는 그 진정성이 나중에 검증됩니다.

남겨둘 것
거절 통지에 누가 거주하는지 명시 본인인지 직계존비속인지
거주 예정 시기 언제부터인지
실제 전입신고 기록 거주 사실의 증명
이사·수리 관련 자료 실제로 살았다는 정황

「일단 나가라고 하고 나중에 생각하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실거주로 거절했다면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통지는 언제, 어떻게

  1.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통지합니다. 늦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시점을 남깁니다
  3.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사정상” 같은 표현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4. 연체가 사유라면 월별 연체 내역을 함께 첨부합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거절한 뒤 실거주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대로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 사정 변경의 경위를 자료로 남깁니다
  • 가능하면 기존 임차인에게 먼저 알리고 협의합니다
  • 공실로 두는 것과 배상의 부담을 함께 계산합니다

임차인 쪽에서 확인할 것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볼 것이 있습니다.

  • 통지가 기간 안에 왔는지
  • 사유가 법이 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 실거주라면 이후 등기부와 전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 나간 뒤 그 집이 다시 임대로 나왔는지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이력
  • 갱신 요구와 거절 통지의 내용증명·배달증명
  • 차임 입금 내역
  • 실거주라면 전입·이사 관련 자료

갱신요구권의 구조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묵시적 갱신은 묵시적 갱신에, 연체 해지는 차임 연체 해지에 정리했습니다. 인정 여부는 통지 시점과 사유의 소명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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