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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지급명령과 소송, 어느 쪽이 빠른가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0.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지급명령과 소송이 함께 거론됩니다. 더 빠른 쪽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다툴 것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두 절차의 차이

지급명령 소송
심리 서류만으로 판단 변론을 엽니다
상대 참여 없이 발령됩니다 답변서·변론
비용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인지·송달료가 더 듭니다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결로 집행권원
약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시간이 걸립니다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

  •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으로 금액이 명확할 때
  • 임대인이 반환 의무 자체는 다투지 않을 때
  • 연락이 되고 주소가 확실할 때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가장 빠릅니다.

소송이 나은 경우

  • 원상회복 비용, 연체 차임 등 공제 다툼이 예상될 때
  • 임대인이 계약 자체나 금액을 다툴 것이 분명할 때
  •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어려울 때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이 바뀌어 승계 여부가 쟁점일 때

이의가 뻔히 예상되는데 지급명령부터 넣으면 그 기간만큼 늦어집니다. 두 번 일하게 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에 이의가 접수되면 그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 시점의 효력은 이어집니다. 다만 인지대 등을 추가로 내야 하고 변론 기일이 잡힙니다.

함께 생각할 것 — 집행할 재산

어느 쪽으로 가든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결과는 같습니다. 절차를 고르기 전에 임대인의 자력을 먼저 봅니다.

  • 등기부로 다른 부동산과 그 부담 상태를 확인합니다
  • 이미 압류·경매가 들어와 있는지 봅니다
  •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걸어 자리를 잡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 보증금 이체 내역
  • 만기 도래와 반환 요구를 남긴 기록 — 내용증명, 문자
  •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제 주장이 예상된다면 입주 당시·퇴거 시 사진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에게 송달되고 이의 없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다만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반복되면 그만큼 늘어나고,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기간은 송달 상황에 크게 좌우됩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아닙니다.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고 신청한 시점의 효력은 이어집니다. 다만 인지대를 추가로 내고 변론 기일이 잡힙니다.

지급명령만으로 임대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나요?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할 재산을 찾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 재산이 빠져나갈 조짐이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집을 비우기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재산 확보는 가압류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의 대강은 사건 비용에 있습니다. 상대와 연락이 되고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송달과 이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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