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지급명령과 소송, 어느 쪽이 빠른가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지급명령과 소송이 함께 거론됩니다. 더 빠른 쪽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다툴 것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두 절차의 차이
| 지급명령 | 소송 | |
|---|---|---|
| 심리 | 서류만으로 판단 | 변론을 엽니다 |
| 상대 참여 | 없이 발령됩니다 | 답변서·변론 |
| 비용 |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인지·송달료가 더 듭니다 |
| 확정되면 | 집행권원이 됩니다 | 판결로 집행권원 |
| 약점 |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처음부터 시간이 걸립니다 |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
-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으로 금액이 명확할 때
- 임대인이 반환 의무 자체는 다투지 않을 때
- 연락이 되고 주소가 확실할 때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가장 빠릅니다.
소송이 나은 경우
- 원상회복 비용, 연체 차임 등 공제 다툼이 예상될 때
- 임대인이 계약 자체나 금액을 다툴 것이 분명할 때
-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어려울 때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이 바뀌어 승계 여부가 쟁점일 때
이의가 뻔히 예상되는데 지급명령부터 넣으면 그 기간만큼 늦어집니다. 두 번 일하게 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에 이의가 접수되면 그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 시점의 효력은 이어집니다. 다만 인지대 등을 추가로 내야 하고 변론 기일이 잡힙니다.
함께 생각할 것 — 집행할 재산
어느 쪽으로 가든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결과는 같습니다. 절차를 고르기 전에 임대인의 자력을 먼저 봅니다.
- 등기부로 다른 부동산과 그 부담 상태를 확인합니다
- 이미 압류·경매가 들어와 있는지 봅니다
-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걸어 자리를 잡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 보증금 이체 내역
- 만기 도래와 반환 요구를 남긴 기록 — 내용증명, 문자
-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제 주장이 예상된다면 입주 당시·퇴거 시 사진
집을 비우기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재산 확보는 가압류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의 대강은 사건 비용에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송달과 이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