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중에 나가야 할 때
직장이 옮겨졌거나 사정이 생겨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은, 기간 약정이 있으면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그 위에서 예외를 찾는 순서가 됩니다.
중도 해지가 되는 자리
| 근거 | 내용 |
|---|---|
| 묵시적 갱신 중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 계약서의 특약 | 중도 해지 조항을 둔 경우 그 조건에 따릅니다 |
| 임대인의 의무 위반 |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이 어려운 정도라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목적물 멸실·훼손 |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 |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아닌지가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입니다. 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된 경우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는 해지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경위로 연장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정리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차임을 부담
- 중개보수를 부담 — 법에 정해진 의무는 아니고 관행에 가깝습니다
- 위 둘을 절충해 일정 금액으로 마무리
「나가면 중개보수는 무조건 임차인이 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합의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합의할 때 정해둘 것
- 보증금 반환 시점 —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인지, 특정 날짜인지
- 차임을 언제까지 부담하는지
- 중개보수 분담 — 금액과 지급 시기
- 원상회복 범위 —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공제로 다투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것도 근거가 됩니다
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것
- 통보만 하고 일방적으로 이사 — 차임과 관리비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은 기간의 차임을 일방적으로 미지급 — 연체가 쌓이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전대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라면 조금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도 퇴거와 권리금은 다른 쟁점이지만, 나가는 방식에 따라 함께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위약금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합의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행이 있지만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합의 사항이므로 조건을 함께 정하십시오.
새 세입자를 구해오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임대인이 응할 유인이 생기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과 차임 부담 종료일을 서면으로 정해 두십시오.
갱신 구조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에, 공제 다툼은 원상회복 범위에 정리했습니다. 부담 범위는 계약서 문언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