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중에 나가야 할 때
직장이 옮겨졌거나 사정이 생겨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은, 기간 약정이 있으면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그 위에서 예외를 찾는 순서가 됩니다.
중도 해지가 되는 자리
| 근거 | 내용 |
|---|---|
| 묵시적 갱신 중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 계약서의 특약 | 중도 해지 조항을 둔 경우 그 조건에 따릅니다 |
| 임대인의 의무 위반 |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이 어려운 정도라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목적물 멸실·훼손 |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 |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아닌지가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입니다. 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된 경우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는 해지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경위로 연장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정리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차임을 부담
- 중개보수를 부담 — 법에 정해진 의무는 아니고 관행에 가깝습니다
- 위 둘을 절충해 일정 금액으로 마무리
「나가면 중개보수는 무조건 임차인이 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합의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합의할 때 정해둘 것
- 보증금 반환 시점 —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인지, 특정 날짜인지
- 차임을 언제까지 부담하는지
- 중개보수 분담 — 금액과 지급 시기
- 원상회복 범위 —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공제로 다투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것도 근거가 됩니다
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것
- 통보만 하고 일방적으로 이사 — 차임과 관리비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은 기간의 차임을 일방적으로 미지급 — 연체가 쌓이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전대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라면 조금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도 퇴거와 권리금은 다른 쟁점이지만, 나가는 방식에 따라 함께 걸립니다.
갱신 구조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에, 공제 다툼은 원상회복 범위에 정리했습니다. 부담 범위는 계약서 문언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