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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밀린 관리비는 누가 내나 – 승계와 공제의 경계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4. 11.

새로 이사한 집이나 낙찰받은 상가에 전 사용자가 남긴 관리비가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새 입주자에게 전액을 청구하지만, 실제로 떠안는 범위는 법으로 갈립니다. 무엇을 내야 하고 무엇을 거절할 수 있는지 경계를 알아 두면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승계되는 것은 공용부분에 한한다

집합건물에서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 가운데, 새 소유자가 이어받는 범위는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복도와 승강기, 경비와 청소처럼 건물 전체의 유지에 드는 비용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는 공용부분 관리비가 특정인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붙는 성격을 지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기와 수도, 난방처럼 그 세대가 실제로 쓴 전용부분 사용료는 쓴 사람의 몫이지 새 입주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체료까지 떠안지는 않는다

체납 관리비에는 원래 금액에 더해 늦게 낸 데 따른 연체료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라 하더라도, 거기에 가산된 연체료까지 새 입주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체는 전 사용자가 제때 내지 않아 생긴 개인적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원금과 연체료를 합친 총액을 청구하더라도,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공용부분 원금으로 좁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항목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다

경매로 상가나 집합건물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낙찰자는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지만, 전용부분 사용료와 연체료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단이나 관리업체와 사이에서 실제 정산이 매끄럽지 않아 다툼이 잦은 영역이므로, 낙찰 전에 체납 내역을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규모를 파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담은 낙찰가와 별도로 드는 비용이라 자금 계획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의 정산

임대차에서는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밀린 채 나가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납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관리비 정산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퇴거 시점에 분쟁이 생깁니다. 계약할 때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정액인지 사용량에 따른 부과인지 확인하고, 퇴거 전 최종 검침과 정산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 세입자가 남긴 관리비 전부를 제가 내야 하나요?

새 입주자가 이어받는 것은 공용부분 관리비이며, 전용부분 사용료와 연체료는 원칙적으로 전 사용자의 몫입니다. 청구서의 항목을 나눠 확인하고 공용부분 원금 범위에서 정산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관리사무소가 단전과 단수로 압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과 단수는 사정에 따라 위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투는 금액의 범위를 먼저 정리하고, 승계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은 근거를 요구해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퇴거 시 보증금에서 무엇을 뗄 수 있는지는 원상회복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순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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