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 누가 고치나
보일러가 멈추고, 천장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번집니다. 임대인은 「살면서 생긴 것」이라 하고 임차인은 「건물 문제」라고 합니다. 이 다툼은 비용을 누가 대느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어디까지인가의 문제입니다.
기준은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한 목적대로 쓸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
| 대체로 임대인 | 대체로 임차인 |
|---|---|
| 보일러·배관 고장 | 소모품 교체 — 형광등, 배터리 |
| 누수·방수, 외벽 균열 | 임차인 과실로 생긴 파손 |
| 전기 배선, 승강기 | 사용에 따른 소모품 수준의 수선 |
|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곰팡이 | 환기 부족 등 관리 소홀이 명백한 경우 |
경계에 있는 것이 곰팡이와 결로입니다. 단열·방수 문제인지 환기 문제인지에 따라 갈리고, 그래서 원인을 남기는 쪽이 유리합니다.
「소소한 수선은 임차인이」라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그 특약이 있어도 대규모 수선까지 떠넘기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쳐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고, 순서를 지켜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 수선 청구를 서면으로 합니다 — 문자·내용증명.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남습니다
- 그래도 안 하면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필요비 상환청구).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이 곤란한 정도라면 차임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면 해지를 검토합니다
차임을 그냥 안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감액 사유가 있더라도 스스로 정한 금액만큼 빼고 내면 연체로 잡혀 오히려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액은 청구하고 합의하거나 판단을 받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다릅니다
| 필요비 | 유익비 | |
|---|---|---|
| 성격 | 보존에 필요한 지출 | 가치를 늘리는 지출 |
| 예 | 보일러 수리, 누수 보수 | 확장, 고급 마감재로 교체 |
| 청구 시기 | 지출 즉시 | 계약 종료 시 |
| 범위 | 지출액 | 지출액과 증가액 중 임대인이 택한 것 |
유익비는 「포기한다」는 특약이 흔하고 그 특약이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필요비는 성질이 달라 같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과 함께 읽어야 어느 쪽인지 판단됩니다.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 발생 시점의 사진·영상, 날짜가 남는 형태로
-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 —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 수리업체 견적서와 진단 소견 — 원인이 적힌 것으로
- 관리사무소·이웃 세대의 동일 하자 여부
- 지출했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
견적서에 「노후로 인한 배관 부식」처럼 원인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금액만 적힌 견적서는 누구 책임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쳐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바로 고쳐도 되나요?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면으로 한 번 더 요구하고 기한을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린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비용 청구에서 다투어집니다.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부담할 항목이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환 시점에 다투게 되므로 원인 자료를 미리 갖춰두시기 바랍니다.
곰팡이는 누구 책임인가요?
단열·방수 등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 환기 등 사용 방법의 문제인지로 갈립니다. 발생 위치와 범위, 인접 세대 상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공제 다툼으로 이어졌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과 원상회복, 어디까지가 임차인 몫인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부담 주체와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