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았다고 볼 때
상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날 무렵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막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보호되나
임대차 종료 전 정해진 기간부터 종료 시까지가 보호 구간입니다. 이 기간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은 아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방해로 보는 유형 | 내용 |
|---|---|
| 권리금 요구·수수 |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으려는 경우 |
| 지급 방해 |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경우 |
| 과도한 조건 제시 | 주변 시세보다 크게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 |
| 계약 거절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자리
-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에 부적합한 경우
-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이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또한 임차인 쪽에 차임 연체 등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보호가 미치지 않습니다.
주선했다는 사실 자체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 소개한 정도로는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순서
-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을 정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주선합니다. 신규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자력 자료를 함께 보냅니다
- 임대인의 회신을 받습니다. 거절하면 사유를 문서로 남기게 합니다
- 제시한 차임·보증금 조건을 기록합니다
- 주변 시세 자료를 확보합니다 — 과도한 조건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정하나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권리금 계약서의 금액
- 감정에 쓰이는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의 구성
- 영업 실적 자료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협의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릅니다.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이력
- 권리금 계약서와 신규 임차인의 자력 자료
- 주선한 사실을 보여주는 서면과 발송 기록
- 임대인의 회신, 제시 조건이 담긴 문자·메일
- 영업 관련 자료 — 매출, 시설 투자 내역
갱신 기간 계산은 상가 갱신요구권 10년에, 적용 범위는 환산보증금에 정리했습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