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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았다고 볼 때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상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날 무렵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막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보호되나

임대차 종료 전 정해진 기간부터 종료 시까지가 보호 구간입니다. 이 기간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은 아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해로 보는 유형 내용
권리금 요구·수수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으려는 경우
지급 방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경우
과도한 조건 제시 주변 시세보다 크게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
계약 거절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자리

  •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에 부적합한 경우
  •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이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또한 임차인 쪽에 차임 연체 등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보호가 미치지 않습니다.

주선했다는 사실 자체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 소개한 정도로는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순서

  1.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을 정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주선합니다. 신규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자력 자료를 함께 보냅니다
  3. 임대인의 회신을 받습니다. 거절하면 사유를 문서로 남기게 합니다
  4. 제시한 차임·보증금 조건을 기록합니다
  5. 주변 시세 자료를 확보합니다 — 과도한 조건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정하나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권리금 계약서의 금액
  • 감정에 쓰이는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의 구성
  • 영업 실적 자료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협의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릅니다.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이력
  • 권리금 계약서와 신규 임차인의 자력 자료
  • 주선한 사실을 보여주는 서면과 발송 기록
  • 임대인의 회신, 제시 조건이 담긴 문자·메일
  • 영업 관련 자료 — 매출, 시설 투자 내역

갱신 기간 계산은 상가 갱신요구권 10년에, 적용 범위는 환산보증금에 정리했습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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