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차임이 밀리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렀는지와 해지 통지가 도달했는지,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 주택 | 상가 | |
|---|---|---|
| 해지 기준 |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를 때 | 3기의 차임액에 이를 때 |
| 갱신 거절 | 위 사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 | 같습니다 |
여기서 “2기·3기” 는 연속으로 밀린 개월 수가 아니라 누적 연체액을 뜻합니다. 한 달씩 띄엄띄엄 밀렸어도 합계가 기준에 이르면 해당합니다.
매달 조금씩 덜 내는 방식으로 누적된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합계로 계산하십시오.
통지가 실질입니다
기준에 이르렀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지 의사를 밝히고 그것이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연체 내역과 해지 의사를 함께 적습니다
- 배달증명까지 붙이면 도달 시점이 남습니다
- 반송되면 주소를 다시 확인합니다. 등기부상 주소, 계약서 주소, 실제 거주지
- 도달일이 해지 시점이 되고, 그 이후의 점유는 무단 점유가 됩니다
통지 뒤에 밀린 돈을 내면
기준에 이른 상태에서 해지 통지가 도달했다면, 그 뒤에 연체액을 갚아도 이미 발생한 해지의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속 차임을 받아 온 정황이 있으면 해지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통지 후에는 차임 명목으로 수령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득이 받는다면 “차임이 아니라 사용이익 상당액으로 받는다” 는 뜻을 남깁니다
나가지 않으면
해지 후에도 비우지 않으면 명도 절차로 갑니다. 이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 점유자가 바뀔 조짐이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 소송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됩니다
- 연체 차임과 사용이익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 차임 입금 내역 — 연체 내역을 월별로 정리한 표
- 독촉한 기록 — 문자, 통화 이력
- 해지 통지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관리비·공과금 미납 내역
공제 범위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에, 갱신 거절 사유 정리는 갱신 거절 사유에 있습니다. 해지 인정 여부는 연체 내역과 통지 도달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체와 함께 무단 전대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의 처리는 무단 전대가 확인됐을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