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구하는 순서와 기한
보증에 가입해 두었다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다만 가입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절차와 기한이 있습니다.
먼저 가입 여부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보증서를 찾습니다. 계약 당시 받은 서류 묶음에 들어 있습니다
- 보증 금액이 보증금 전액인지 일부인지 확인합니다
- 보증 기간이 임대차 기간과 맞는지 봅니다. 갱신했는데 보증은 연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가입 주체가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할 때 보증 연장을 놓치는 일이 흔합니다. 갱신 시점에 보증서 기간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청구까지의 순서
-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기간 만료든 해지든, 종료 사실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약관이 정한 통지·청구 기한 안에 절차를 밟습니다
-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번이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입해 두고도 이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와 약관에 적힌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준비하는 서류
| 서류 | 비고 |
|---|---|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포함 |
| 보증서 | 원본 또는 사본 |
| 주민등록등본 | 전입 유지 확인 |
| 임대차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 | 갱신 거절·해지 통지와 그 도달 |
| 반환 요구 자료 | 내용증명 등 |
| 임차권등기 서류 | 이사한 경우 |
흔히 막히는 지점
- 전출 — 대항요건을 잃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십시오
- 종료 사실이 불명확 — 갱신 거절을 구두로만 한 경우 종료 시점부터 다투게 됩니다
- 보증 금액 부족 — 갱신하면서 보증금은 올렸는데 보증은 종전 금액인 경우
- 통지 기한 도과 — 가장 아까운 유형입니다
이행받은 뒤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임대인에 대한 권리가 보증기관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절차는 보증기관이 진행하게 됩니다.
보증으로 전액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별도로 청구를 검토합니다. 약관과 사안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서를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