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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임대인 신분과 등기명의가 다를 때 계약 전 확인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집을 계약할 때 상대가 내민 신분증만 보고 소유자라고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최신 등기명의와 대리권을 교차로 확인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자료부터 맞춰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등기명의와 계약 상대를 대조한다

계약 직전에 등기부를 새로 떼어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과 계약하려는 상대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등기부의 명의와 신분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최근에 소유권이 바뀐 흔적이 있는지도 봅니다. 오래된 등기부를 믿으면 그사이 명의가 바뀐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라면 권한을 확인한다

소유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소유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보증금을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는지도 챙깁니다.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가 불분명하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장에 적힌 유효기간과 위임 사항의 범위가 이번 계약과 맞는지도 하나하나 짚어 봅니다.

자료로 정황을 맞춰 본다

등기부, 건축물대장, 신분증, 위임 자료의 이름과 주소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대조합니다. 소유자와 연락이 실제로 닿는지, 임대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집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자료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조건이 좋거나 여러 세입자와 겹쳐 계약된 정황이 보이면, 계약을 미루고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흔한 오해를 정리한다

신분증이 진짜처럼 보이면 소유자라고 믿기 쉽지만, 명의가 다르거나 대리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계약금을 서둘러 넣으라고 재촉하면 확인할 시간을 벌지 못하게 하려는 정황일 수 있으니, 침착하게 자료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

등기부는 언제 떼어 보는 게 좋나요?

계약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각각 새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사이 소유권이나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어, 최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유자 대신 가족이 계약하자고 하면요?

가족이라도 소유자 본인이 아니면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 본인의 의사 확인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계약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소유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 의사를 확인해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계약 전 신분과 명의 확인은 전세사기를 막는 기본 절차입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권리 확인공동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어떻게 통지하나를 함께 보면 상대방을 특정하는 요령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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