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과 열쇠 인도는 어떤 순서로 하나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루면 열쇠를 먼저 내줘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원칙적으로 서로 맞물리는 관계라 순서를 잘못 잡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의무의 관계부터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임차인은 집을 비워 인도할 의무를 집니다. 이 둘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여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인도를 받을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다 이행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열쇠 반납은 인도로 볼 수 있다
짐을 모두 빼고 열쇠를 넘기면 사실상 목적물을 인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열쇠부터 넘기면 동시이행으로 버틸 근거가 약해질 수 있으니 순서에 유의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비했는데 임차인이 인도를 미루면 지연에 따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지급과 열쇠 반납을 같은 자리에서 함께 처리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점유를 유지할지 신중히 정한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대항력을 지키려면 점유와 전입을 함부로 풀지 않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는 방법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길이 있습니다.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를 정리한다
집을 빼 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열쇠부터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동시이행 관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짐만 남기고 몸만 나오면 점유가 유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니, 점유를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관리비나 원상회복 같은 정산 항목도 인도 전에 미리 정리해 두면 마지막 단계에서 실랑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 주면 계속 살아도 되나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하며 점유할 수 있지만, 그동안의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작정 버티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사부터 하면 대항력을 잃나요?
전입을 옮기고 점유를 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초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과 인도의 순서는 임차인의 지위를 지키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회수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때 확인할 것을 함께 보면 권리 유지의 큰 그림이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