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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구하는 순서와 기한

읽는 데 2분 최종검토 2026. 8. 19.

보증에 가입해 두었다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다만 가입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절차와 기한이 있습니다.

먼저 가입 여부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보증서를 찾습니다. 계약 당시 받은 서류 묶음에 들어 있습니다
  • 보증 금액이 보증금 전액인지 일부인지 확인합니다
  • 보증 기간이 임대차 기간과 맞는지 봅니다. 갱신했는데 보증은 연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가입 주체가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할 때 보증 연장을 놓치는 일이 흔합니다. 갱신 시점에 보증서 기간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청구까지의 순서

  1.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기간 만료든 해지든, 종료 사실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약관이 정한 통지·청구 기한 안에 절차를 밟습니다
  4.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번이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입해 두고도 이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와 약관에 적힌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준비하는 서류

서류 비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보증서 원본 또는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입 유지 확인
임대차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 갱신 거절·해지 통지와 그 도달
반환 요구 자료 내용증명 등
임차권등기 서류 이사한 경우

흔히 막히는 지점

  • 전출 — 대항요건을 잃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십시오
  • 종료 사실이 불명확 — 갱신 거절을 구두로만 한 경우 종료 시점부터 다투게 됩니다
  • 보증 금액 부족 — 갱신하면서 보증금은 올렸는데 보증은 종전 금액인 경우
  • 통지 기한 도과 — 가장 아까운 유형입니다

이행받은 뒤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임대인에 대한 권리가 보증기관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절차는 보증기관이 진행하게 됩니다.

보증으로 전액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별도로 청구를 검토합니다. 약관과 사안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서를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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