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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토지만 낙찰받았을 때 — 법정지상권이 붙는 경우

읽는 데 3분

토지만 경매에 나왔는데 그 위에 건물이 서 있습니다. 싸 보이지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쓸 권리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낙찰받고도 쓰지 못합니다.

왜 생기나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만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고, 그때 건물을 곧바로 헐게 하면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판단에서 건물 쪽에 토지 이용권을 인정하는 구조가 마련돼 있습니다.

성립을 보는 지점

확인할 것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가 나대지에 저당을 잡았다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가 처음부터 달랐다면 다른 법리로 갑니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가 분리의 계기가 경매인지
건물이 등기되어 있는가 미등기·무허가여도 성립할 수 있으나 다툼이 많습니다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저당권 설정 시점에 건물이 있었는지를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과세 자료로 따집니다.

성립하면 어떻게 되나

  •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 존속기간은 건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 지료를 상당 기간 연체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를 낙찰받아도 당장 쓸 수는 없고, 지료를 받는 자산이 됩니다. 목적이 개발이었다면 계획이 어긋납니다.

「건물이 낡았으니 곧 헐릴 것」이라는 기대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립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낙찰 전에 확인할 것

  1. 매각물건명세서 —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적혀 있는지
  2. 등기부 — 저당권 접수일과 건물 보존등기일의 선후
  3. 건축물대장 — 사용승인일
  4. 항공사진·로드뷰 — 저당권 설정 시점의 건물 존재
  5.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던 시기가 있는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필요하고, 상대가 성립을 주장하면 위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입찰가에 그 위험과 기간을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분석 전반은 경매·공매 페이지에, 낙찰 후 명도는 인도명령 신청과 6개월에 정리했습니다. 성립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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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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